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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7노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과 M, Q, P은 O를 인수한 뒤 허위 재무제표를 마련하여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증빙자료를 만드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행위를 주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O를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에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전 북은행에 대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회사의 폐업을 유도하는 등 적극 노력하지 아니한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M, Q과 공모하여 피해자 전 북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M, AB로부터 휴면회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회사를 소개해 주고, H에게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M, Q과 함께 2014. 9. 17.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피해자 전 북은행 마포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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