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태산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0. 4.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11. 30.부터 2010. 12. 1.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2. 14. 피고가 ‘장해등급 13급 16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1. 3. 2. 피고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8,125,220원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나 소견서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이전인 2010. 10. 4.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 5,007,62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진폐재해위로금 18,125,220원을 받았으므로,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위로금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