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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30 2017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무쏘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동강로 3 38호 국도 예 미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동읍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2부 (C, E)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 주 취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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