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부전역 방향에서 부산시민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산전교차로 방향에서 부산시민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111,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피해정도,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