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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301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8: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방촌동 방향에서 해안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해안동 방향에서 삼덕빌 방향으로 후진하기 위하여 정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 및 보닛 부분에 부딪혀 12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CD(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차량이 후진하는 바람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고인이 부딪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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