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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9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21:5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연인 사이 인 피해자 E( 여, 49세) 가 피고인 후배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 측두엽의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배 등을 위 노래방 실에서 나가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살인만 안 해봤지 다 해봤다.

신발 밑에 칼을 숨겨 놓았다.

니 보지 와 눈깔을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

니 딸년이 누 군지 다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다.

회사도 다 안다.

니 딸년도 남자들에게 개 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다가 노래방 업주인 F이 피해 자의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노래방 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같은 날 23: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커피 숍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 내가 너 정말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폭언하였다.

2017. 8. 10. 00:00 경 위 커피숍의 영업이 끝나자, 피고 인은 커피숍 옆 벤치에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 너 담뱃불로 눈 지져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병 조각을 보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 집을 다 알고 있다, 이 개 보지 같은 년, 앞으로 3일 동안 우리 집에 있어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먹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피해자를 같은 구 I,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 화장실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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