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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소형승합 그레이스터보(15인승)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9. 6. 4. 04: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천로 방향에서 오현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입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D(67세, 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6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T11 및 T12(척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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