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01. 13:35경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무태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