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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가단2037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광주시 E 일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 565세대의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부설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5.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설공사비용 중 18.1%를 분담하는 대신, 공급배관이 완공되면 F이 위 공급배관의 관리권을 가지고, F이 위 공급배관에 배관을 추가 연결하거나 기존 배관을 분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더라도 원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 그에 따라 원고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세대당 1,95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그 분담금 합계 900,170,370원을 F에게 지급하여, 2016. 2. 말경 이 사건 지역에 총 길이 2,524m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이 부설되었다.

- 피고 B는 이 사건 배관이 부설된 토지의 인근 토지인 광주시 G 대 323㎡, H 대 239㎡, I 전 219㎡ 3필지의 소유자이다.

- 피고 C는 이 사건 배관이 부설된 토지의 인근 토지인 광주시 J 대 490㎡, K 대 511㎡ 2필지의 소유자이다.

- 피고 D은 이 사건 배관이 부설된 토지의 인근 토지인 광주시 L 전 204㎡의 소유자이다.

- 피고들은 위 6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5개동(총 38세대, 이하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피고들은 F에 피고들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였고, F은 2017. 7. 3. 피고들이 공사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피고들 주택에 연결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F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배관에서 피고들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연결하여 부설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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