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4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1.경 설립된 D의 대표로서 2018. 4. 23. 17:4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한 도둑놈들!”이라는 제목으로 "합법을 가장한 도둑놈들! 합법적으로 E를 재개장 하려면 방법은 단하나!
회원들과 함께하는 것이란 걸 모두 아는데 이권에 투자한 이들만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척 하는지!!!
회원들 내 쫓고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인 F 변호사(검사시절 아무 잘못도 없는 청소년들을 살인범으로 만들기 위해 협박과 회유한 그 나쁜 사람)와 G이 아무도 없는 E에서 황제 라운딩을 즐기다가 이를 발견하고 분개하여 몰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지들끼리 자축하는 못난이들! 과연 나머지 투자자들은 알기나 하는지 하긴 G은 F과 공모하여 골프장 필수시설인 신탁회사의 채권에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가지 해 놓았으니 안심하고 있겠죠!
하지만 H, I 전 대통령들과 그 떨거지들도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듯, 차마 입에 담기도 싫지만 혹, 자신들의 대에서 웃었더라면 그 자손들에게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이 기다릴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회원여러분! 눈만 뜨고 지켜볼 것 입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철퇴를 가할 것입니까 이미 J에 300명 가까이 회원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뭉쳐서 돈에 눈이 멀어 아무런 생각도 못하는 도둑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뭉칩시다!
단합합시다!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촌놈들이라고 비웃는다는 그 천하의 나쁜 F 변호사란 그 작자는 K 이름만 나와도 치를 떨게 만듭시다.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회원들 피를 빨아먹은 G을 비롯한 그 투자자들이 얼굴을 못들고 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