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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A, B, C, D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C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E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함께 직권으로 판단함). 2. 직권 판단 위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한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죄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 할 것이다) 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 상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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