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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합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8.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0.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0.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5.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2:1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4 소재 신촌세브란스병원 암센터 4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장,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권 1장,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3.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현금 및 수표 6,535,000원, 상품권 220,000원 등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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