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9:4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차를 정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및 각 시가 불상의 열쇠와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7.경부터 2015. 7. 17.경 공소사실 중 '2015. 6. 15.경'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 피해품인 가방 상표, 가격 확인)
1. 공사장 절도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내사, CCTV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