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4나503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61,608,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6. 2. 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아르곤가스 미주입 하자 (1) 피고들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 교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고 한다)을 수행하며 아르곤가스를 제대로 주입하지 않아 피고 교회에 4,391,90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아르곤가스 주입 하자로 인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유리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냉난방을 위하여 복층 유리의 중공(中空, 유리와 유리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부위 에 적정량의 아르곤 가스를 주입했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복층 유리 중공부위에 주입되어야 하는 아르곤 가스의 적정량은 약 90%인 사실, 그런데 피고 교회의 유리에 주입된 아르곤 가스의 충전률은 매년 0.5%에서 1%의 자연누출을 감안하더라도 약 28%에 불과한 사실, 위 아르곤 가스가 제대로 주입되었을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는 4,391,9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리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량의 아르곤 가스를 주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적정량에 미달하는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였고,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4,391,90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