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61,608,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6. 2. 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아르곤가스 미주입 하자 (1) 피고들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 교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고 한다)을 수행하며 아르곤가스를 제대로 주입하지 않아 피고 교회에 4,391,90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아르곤가스 주입 하자로 인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유리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냉난방을 위하여 복층 유리의 중공(中空, 유리와 유리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부위 에 적정량의 아르곤 가스를 주입했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복층 유리 중공부위에 주입되어야 하는 아르곤 가스의 적정량은 약 90%인 사실, 그런데 피고 교회의 유리에 주입된 아르곤 가스의 충전률은 매년 0.5%에서 1%의 자연누출을 감안하더라도 약 28%에 불과한 사실, 위 아르곤 가스가 제대로 주입되었을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는 4,391,9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리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량의 아르곤 가스를 주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적정량에 미달하는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였고,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4,391,90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민법 제667조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