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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2251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3,229,193원과 그 중 35,134,6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채권금융기관에 신용카드대금 또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 B은 순번 1 기재 채무를, G은 순번 1, 2 기재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원금잔액 미수이자 합계 대출기한 1 신한카드 신용카드 2003.09.30. 17,089,148 48,994,063 66,083,211 2007.10.01. 2 삼성카드 신용카드 17,178,328 36,800,485 53,978,813 3 논산남부새마을 금고 일반자금 대출 2003.12.10. 867,147 2,300,022 3,167,169 2004.03.19. 합 계 35,134,623 88,094,570 123,229,193

나. G은 2010. 3. 19. 사망하여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 F이 각 1/5 지분 비율로 G을 상속하였고,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277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용카드 또는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위임을 받아 2013. 5. 31. 무렵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2014. 8. 16.을 기준으로 한 위 각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위 표의 기재와 같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7%를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A은 위 원리금 잔액 123,229,193원과 그 중 원금 35,134,623원에 대하여, (2)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순번 1 기재 원리금 잔액 66,083,211원과 그 중 원금 17,089,148원에 대하여, (3)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 F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순번 1, 2 기재 원리금 잔액 중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각 24,012,404원과 그 중 6,853,495원에 대하여, 각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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