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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54775
낙찰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입찰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피고는 건물 청소위생 관리용역 서비스 경비관리 용역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1. 원고를 ‘갑’, 피고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낙찰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낙찰수수료 : 낙찰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약관≫ 제1조 (을의 의무) 본 가입서의 약관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www.withbid.co.kr)를 을이 이용하는 계약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을은 제2조(서비스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2조(서비스 이용절차) ① 신청 : 을은 서비스를 원하는 입찰건의 기초정보(공고명 또는 공고번호)를 갑에 제공한다.

② 분석 : 갑의 분석담당자는 을이 신청한 공고를 최적의 솔루션을 이용해 투찰가를 산정한다.

③ 완료 : 투찰가를 갑의 홈페이지(www.withbid.co.kr)에서 을에게 제공한다.

④ 투찰가 확인 : 을은 갑이 제공한 금액을 인정하고 확인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투찰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투찰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다.

⑤ 결과 : 회원의 낙찰 유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한다.

⑥ 청구 : 결과 발표 후 회원이 낙찰된 경우 낙찰수수료를 청구한다.

제3조(낙찰의 인정범위) ① 투찰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투찰가 확인 후 변경해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단, 입찰일시 이전에 투찰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의 인정범위에서 제외함). 제4조(낙찰수수료) ① 을은 제3조(낙찰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게 약정된 낙찰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낙찰수수료는 을이 최종낙찰자로 선택된 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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