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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9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카드단말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① 2016. 4. 6. 피고 B과 계약기간 5년, 월 임대료 50,000원, 월 약정건수 300건 이상으로 정하여 단말기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의 20)을, ② 2015. 2. 24. 피고 F과 월임대료를 면제하되, 월 약정건수 700건 이상, 계약기간 3년(연장가능)으로 정하여 단말기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의 12)을, ③ 2016. 9. 22. 피고 C와 월임대료 11,000원, 계약기간 3년으로 정하여 단말기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의 3)을, ④ 2015. 12. 8. 피고 E과 월임대료 11,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단말기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의 10)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단말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계약의 해지) 을(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갑(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타사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갑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을에게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며 을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을은 갑에게 임대한 물품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와 관련한 배상은 제9조에 따른다.

제9조 (임차물품의 배상 및 손해배상) 을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8조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당할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물품의 배상 = (소비자가격 × 160%) ×미사용개월수 / 의무사용개월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ㆍ 월 임대료 × 미이행개월수 ㆍ 미이행개월수 × 월 약정건수 × 55원 ㆍ 월약정 미달건수 × 잔여계약월 × 100원(패널티금액) ㆍ 임차물품의 배상기준: 권장소비자가격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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