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04.25 2014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