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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8 2015노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연합의 이사장으로서 단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D 국회의원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형 E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아울러 E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위 직원 등에게 14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L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돈 안드는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측면이 있는 점, E이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심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L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범죄유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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