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04.11 2014노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학원생인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등의 강한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