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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단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프리라인 스케이트를 산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29,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5. 17:5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피해자 D이 “Prc 200 시계를 산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290,000원에 팔겠다. 돈을 보내주면 내일 아침 9시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6. 12.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4의 일자는 “2012. 3. 31.”로, 순번 37의 일자는 “2012. 5. 15.”로 각 수정한다.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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