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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5고정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 사회 동생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을 300만 원에 구입해 바로 인도해 줄 테니 계약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로 당일 50만 원, 2014. 2. 26. 5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CD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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