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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E 투 싼 승용차를 매매하려고 하니 1,200만원에 매입을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 투산 승용차는 F 소유 차량으로 피고인이 2015. 11. 6. 절취하여 온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8. 460만 원, 2016. 2. 12. 440만 원, 2016. 2. 16. 50만 원을 3 차례에 걸쳐 총 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 (E 투 싼 차량의 소유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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