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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55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K5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선금 100만 원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위 1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1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에서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로 설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방조죄 등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 피고인이 K5 차량을 4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선금 1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차량은 물론 위 1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 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 피해 자로부터 K5 차량의 매매대금의 선금 조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급전을 구하고자 피해자한테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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