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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9』 피고인은 2013. 12. 21.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일산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7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22:5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성 1명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여성을 폭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택시 조수석 문에 달린 선바이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656,04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5경 위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던 중, 체포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창문을 두드리고 이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부 좌상을 가하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8. 00:3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로 체포된 것이라는 말을 듣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명 및 마침 그곳에서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던 민간인 J 등 6명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범죄자냐 개새끼야, 내가 한 번 알아볼까 너 똑바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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