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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50만 원의,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4. 12:30경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소재 고잔저수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소재 상신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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