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 23:4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남광장 앞 도로부터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61 소재 드림디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2007년,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