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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3.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남동에 있는 역골삼거리 앞길까지 약 12km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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