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나3106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을 제4호증의2(질의회시), 을 제12호증(토지보상내용회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질의회시, 토지보상내용회시는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이 완료된 이후인 1998. 12. 4.경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일방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을 제4호증의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망 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