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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나3010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경북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2014. 9. 3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피고가 소외에서 또는 2015. 6.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4. 10. 20.으로 연기하기로 한 이상, 원고가 2014. 9. 30.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행지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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