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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나303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호증의 기재, 성주참외원예농협, 서부산농협, 부산은행에 대한 각 금용거래정보 회신 결과를 배척하고,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F에게 송금한 2006. 1. 11.자 800,000원, 같은 해

4. 8.자 50,000원, 같은 해

5. 26.자 270,000원 합계 1,120,000원도 원고가 지정한 대로 보상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을 근거로 “확정지연손해금 24,927,000원 부분은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실상계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확정지연손해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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