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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나2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기술을 마치 자신의 기술처럼 사용하여 특허를 신청하여 G 특허등록이 된 이후 위 특허법원의 판결(2012허320호)이 선고되어 확정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기술에 관한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게 하고 원고의 기술적 평판에 대하여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을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특허신청 및 등록으로 원고의 기술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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