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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6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01:10 경 안산시 상록 구 한대 앞 역 도로부터 같은 구 본오동 소재 본 원초 교 후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3. 01: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삼리로 145 삼거리 앞 도로를 한대 앞 역 쪽에서 불교 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여 그 전방에 있던 인도 경계석 및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화물차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를 즉석에서 외상성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를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택시 승용차를 수리 비 16,612,440원 상당이 들도록, I 화물차를 수리 비 2,519,9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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