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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0』 피고인은 2017. 11.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에서 프리랜서 중고차 딜러로, 2018. 2. 8.경부터 위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소속 중고차 딜러로 각 일하였던 자이고, B와 피해자 C는 모자지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는 B, C가 모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망을 당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C만 피해자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7. 11.경 B로부터 약 1,350만 원인 중고차 시세보다 많은 1,680만 원의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K 피아트 500 차량을 판매해 줄 것을 요청받자 “피아트 차량을 매입하겠다. 피아트 차량만 매입하기는 어렵고, 말리부 차량을 구입하면 피아트 차량을 즉시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17. 12. 2.경 위 H에서 말리부 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C에게 “피아트 차량에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다, L 말리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로 3,050만 원을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말리부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B의 피아트 차량의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위 피아트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고액의 할부금융대출을 받도록 하여 말리부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3,0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H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L 말리부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보이는 등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환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말리부 차량을 환불해 줄 수는 없고, 말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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