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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8 2013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피고인들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 새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 유흥을 즐기다, 여성 접객원들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위 노래방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부천시 원미구 일대를 배회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자를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1시간 정도 부천시 원미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혼자 쓰러져 있는 여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같은 날 04:40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도로변에 술에 취해 혼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척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놀자, 씹할 같이 자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녀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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