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BP 종중은 BQ을 시조로 하여 성립된 종중으로 이후 BR계, BS계, BT계 등 여러 계파로 분파되었는데, 그중 BS계는 고려 성종때 문하시중을 지낸 BB을 시조로 하되 그 후손 BC을 1세로 한다
(이하 BC을 기준으로 그 후손을 ‘ 세손’라고만 표시한다). 원고 종중은 8세손 중 영춘현감을 지낸 BD를 파시조로 하며, BD의 삼남 BU의 손자이자 11세손인 S를 분파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들은 BC의 후손으로서 I은 21세손, 피고 B, C는 각 23세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 및 등기관계 화성시 AZ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AJ 명의로 사정된 뒤, 1970. 8. 19. AL, AG, 제1심 공동피고 D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의 1) 및 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아닌 BV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인(이하 ‘AL 등 3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화성시 BA 전 1,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임야와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AU, P, W 3인(이하 ‘AU 등 3인’이라 한다) 명의로 사정된 뒤, 1981. 8. 31. 피고 I, 제1심 공동피고 H, D, J 및 AG 5인(이하 ‘피고 I 등 5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상속관계 AL가 1999. 7. 27.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AL의 지분을 피고 B(아들), C(딸)가 상속하였다.
AG가 1990. 6. 27.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에 대한 AG의 각 지분을 제1심 공동피고 E(처), F(아들), G(딸)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 23(일부)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전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Q의 증언(일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