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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정9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2. 10. 08:40분경 피고인 주거지인 의왕시 B 앞 노상에서 하남시 미사대로에 있는 미사리조정경기장 주차장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C SM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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