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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6. 새벽 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원룸 촌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새벽 경 경남 밀양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G에게 건네 줘 G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5. 15:20 경 경남 밀양시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4그램을 보관하고, 같은 날 15: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테이블 위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7ml를 보관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7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01그램 및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7ml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각 추송된 것)

1. 수사보고( 순 번 17번 압수물 및 소변 감정결과)

1. 수사보고 (E 과 A의 통화 내역 사진)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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