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3.11.07 2012가합1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4560호로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1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192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15. 소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나3933호)에서는 2011. 10. 18.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814,84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10. 28. 피고와,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취하합의’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는 소취하서를, 피고는 소취하동의서를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갑 제12호증의 62, 64, 65, 67,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소취하합의를 하고,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위 각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취하합의가 2011. 10. 28.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