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나이스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22299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절차로 진행한 후 2015. 6. 1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9,943,565원과 그 중 6,577,857원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5.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4548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5카정122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18. 그 담보금으로 3,000,000원의 공탁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19.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3187호로 위 담보금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2016. 4. 6. 열린 앞서 본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와 같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3,500,000원을 2016. 4. 29.까지 지급한다.
2. 원고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3. 원고가 이 법원 2015카정122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담보공탁한 3,000,000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
4. 소외 회사는 제1항이 이행된 후에는 즉시 창원지방법원 2015본2076호 유체동산압류 사건의 집행을 해제한다.
원고는 2016. 4. 7. 전항 기재 화해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전항 기재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그 후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찾기 위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