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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2 2013나21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8. 인천지방법원에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2005가합14560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0.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08가합17192호), 그 항소심 법원은 2011. 10. 18. 위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814,84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0나3933호).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1. 10.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192호(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0나3933호) 소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2011. 11. 30.까지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2.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소송을 2011. 11. 2.까지 취하한다.

3.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

소외 회사는 2011. 10. 2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8. 8. 21. 폐업하였고, 2011. 12. 5. 해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갑 제12호증의 62, 64, 65, 67,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강남세무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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