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발행인 액 면 수취인 발 행 일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피고 70,000,000원 서현유통(주) 1995. 5. 27. 1995. 6. 30. 서울 한국주택은행 압구정동지점
나. 주식회사 한유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서현유통(주), (주)서현PASC 순으로 순차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71305호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7. 1.부터 2002. 12. 26.까지는 연 6%, 200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3나1150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03. 7. 18.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7.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 2003다418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11. 1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가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타채775호로 피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기해 2004. 1. 19. 4,653,598원을 변제받았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06. 1. 2. 한양상선 주식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