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아 너스 빌 앞길을 용인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이었고, 그곳은 주위에 주거지가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4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산책로에서부터 위 아 너스 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