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40 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동부 파출소 앞부터 같은 구 경안 천로 46 대성전 기자재 총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