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3891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87,115원 및 그 중 31,341,826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87,115원 및 그 중 31,341,826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