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에게 “내게 돈을 주면 내가 가입한 계에 계금으로 불입하여 목돈으로 만들어 주겠다. 곗돈을 2012. 7. 내지 2012. 8.경 타게 되니 그 때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0.경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계금으로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주 C로부터 곗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계주 C의 유선진술에 대해)
1. 통장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