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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7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경 당진시 BD에 있는 BE 주식회사(이하 B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2. 12. 12.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F의 대표이사 FP에게 “BE의 공장 및 옥외전선 라인, 수배전 설비 일체(주 설비로부터 1m 국한), 전등라인 제외, 실험실 내 실험기구 및 기계기구 일체, 양도담보물 표기를 제외한 설비 및 고철 일체를 3억 원에 양도하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E의 공장 부지 내 물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K(이하 CK이라 한다)이 이미 2010. 8. 30.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며 물품의 외부 반출을 막고 있었던 상태였고, 또한 2012. 9. 21.경 피해자에 양도하기로 한 위 물품과 일부 중복되는 ‘BE 주식회사 소유의 모든 공장동 및 연구동, 창고동의 전선 일체, 공장동 내의 기계설비 일체, 모든 배전판 일체, 모든 공장동 내의 호이스트ㆍ수행빔 일체’를 주식회사 DC(대표이사 DD, 실질 대표 BH, 이하 DC이라 한다)에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 제대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DG조합계좌(FQ)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R, FS의 각 법정 진술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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