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09 2016가단10598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B 소재 냉동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의 ① 냉동기 62B 3개, ② 100마력 모터 3개(위 ①을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임), ③ 냉동기 R22 30마력 2개, ④ 기계실 배전판 일체, ⑤ 동결실 휀 모터 일체, ⑥ 로레시바 300마력 1개, ⑦ 액산펌프 3마력 2개를, 원고가 위 물건 안의 암모니아(NH3)를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12,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원고의 암모니아 폐기 후에도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향후 이 사건 공장을 철거할 예정이었다). 원고는 2016. 9.초경 C에게 이 사건 공장 내 냉동실 배전판 및 폐선 일체, 냉동실 증발코일배관 일체, 냉동실 1층 잡고철, 용기류 일체를 대금 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C은 2016. 9. 6.경 D에게 위 ① 냉동기 62B 3개를 제외한 이 사건 공장 내 폐전선 일체 및 고철 및 위 ② 100마력 모터 3개를 대금 8,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공장 내의 암모니아는 2016. 9. 7.까지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D은 같은 날 E에게 위 ① 냉동기 62B 3개를 제외한 이 사건 공장 2층의 전선 및 배선판, 1층에 있는 고철, 비철류 및 위 ② 100마력 모터 3개를 대금 9,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공장 내의 암모니아는 2016. 9. 8.까지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으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E이 이 사건 공장 내의 폐전선 등을 싣고 반출해갔다.

한편,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C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으면 C에게 위 ② 100마력 모터 3개를 C에게 매도하기로 했다.

원고는 이후 위 ③ 냉동기 R22 30마력 2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