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B 소재 냉동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의 ① 냉동기 62B 3개, ② 100마력 모터 3개(위 ①을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임), ③ 냉동기 R22 30마력 2개, ④ 기계실 배전판 일체, ⑤ 동결실 휀 모터 일체, ⑥ 로레시바 300마력 1개, ⑦ 액산펌프 3마력 2개를, 원고가 위 물건 안의 암모니아(NH3)를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12,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원고의 암모니아 폐기 후에도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향후 이 사건 공장을 철거할 예정이었다). 원고는 2016. 9.초경 C에게 이 사건 공장 내 냉동실 배전판 및 폐선 일체, 냉동실 증발코일배관 일체, 냉동실 1층 잡고철, 용기류 일체를 대금 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C은 2016. 9. 6.경 D에게 위 ① 냉동기 62B 3개를 제외한 이 사건 공장 내 폐전선 일체 및 고철 및 위 ② 100마력 모터 3개를 대금 8,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공장 내의 암모니아는 2016. 9. 7.까지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D은 같은 날 E에게 위 ① 냉동기 62B 3개를 제외한 이 사건 공장 2층의 전선 및 배선판, 1층에 있는 고철, 비철류 및 위 ② 100마력 모터 3개를 대금 9,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공장 내의 암모니아는 2016. 9. 8.까지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으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E이 이 사건 공장 내의 폐전선 등을 싣고 반출해갔다.
한편,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C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으면 C에게 위 ② 100마력 모터 3개를 C에게 매도하기로 했다.
원고는 이후 위 ③ 냉동기 R22 30마력 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