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말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말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B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남성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위 고시원의 여성 전용층인 4 층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의 두 번째 용 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고시원 4 층 거주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화장실 용 변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
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A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의 모습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8. 22.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2. 23:55 경 위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남성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위 고시원의 여성 전용층인 4 층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의 두 번째 용 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위 고시원 4 층 거주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화장실 용 변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
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A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려 던 피해자 C( 여, 22세) 의 신체를 촬영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