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1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064,050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위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합계 32,507,050원 상당을 혼자 변제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